1. 상품 구성
■ 일정
공채, 경채(일반) | 2/16(일) | 1회차 | 공채: 75문항, 경채(일반): 65문항 |
2회차 | |||
3/2(일) | 3회차 | ||
4회차 |
■ 시간표
시간 | 내용 |
09:30 | 입실완료 |
[공채] 10:00 – 11:15 (75분) |
소방학개론, 소방관계법규, 행정법총론 |
[공채] 13:00 – 14:15 (75분) |
소방학개론, 소방관계법규, 행정법총론 |
14:05 – 14:25 |
답안지 회수, 해설지 배부 |
※ 모의고사 당일, 자습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※ 오답 정리 및 분석은 학습 효과를 시험 당일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.
※ 강훈련 모의고사 일정은 학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별도 공지 드립니다.
■ 응시정보
① 응시직렬: 공채/경채(일반)
② 응시과목: [공채] 소방학개론, 소방관계법규, 행정법총론 / [경채일반] 소방학개론, 소방관계법규
④ 일정 :
- 일요일 오전,오후 2회 실시,
- [2/16(일)] 1, 2회, [3/2(일)] 3, 4회
■ 소방단기 노량진/부산/대구 학원에서 시험 진행 예정이며, 온라인 모의고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.(상세 장소는 시험 전 별도 안내)
■ 스팸 처리 등으로 인해 안내문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시험 하루전까지 안내문자 미수령시 각 캠퍼스에 문의 바랍니다.
■ 자세한 시간 및 장소는 신청자에 한해 개별 안내 문자 드립니다.
■ 해설강의는 제공되지 않으며 시험 종료 후, 해설지를 제공합니다.
■ 시험 당일 고사장 입실 시간 이후에는 시험 응시는 불가 합니다.
■ 시험 당일 중도 퇴실자는 시험지, 답안지를 회수하며 성적처리는 불가 합니다.
■ 응시 당일 개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. (본인 확인)
■ 문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각 시험 응시 후 차주 월요일 18:00까지 문자로 가능합니다.
■ 성적 분석표 링크 등 자세한 내용은 시험 응시 후 개별 안내 문자 드릴 예정입니다.
■ 성적분석표에는 개인별(응시번호)/과목별 성적, 총점, 평균, 석차가 공개 됩니다.
■ 컴퓨터용 사인펜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■ 조기 마감 시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■ 당일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신 분은 각 시험 응시 후 차주 화요일 13시까지 교무실로 본인확인 후 문제/해설을 배부드립니다. (성적처리 불가)
※ 시험관련 문의는 소방단기학원 카카오 채널톡 문의 혹은 02-812-6521 ARS 3번으로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2. 수강 선택 및 기타 유의사항
■ 반드시 등록한 강좌 및 등록한 수업만 수강하실 수 있으며, 위반 시 해당 강좌를 등록하거나 퇴실 조치 될 수 있습니다.
■ 모든 강좌는 수강 등록된 본인만 수강이 가능하며,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
■ 강의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시간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, 폐강될 수도 있습니다.
■ 수강 중 개인 사유로 결석하시는 경우에는 환불이나 별도의 보강 진행이 어려우며, 남은 교습시간을 이월하실 수 없습니다.
■ 해당 수업을 정상 등록한 수강생인지 여부는 수강증으로 확인하오니 수강 시에 항상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 (모바일 수강증)
■ 강의실 내에서의 수업 및 자습 상황은 실시간 영상으로 송출될 수 있습니다.
3. 수강료 환불규정(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)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||
1.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학습자가 학원으로 부터 격리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x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 |||
2.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학원설립ㆍ운영자, 교습사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x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 |||
3. 제18조제2항제3호의 해당하는 경우 |
가.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이내인 경우 |
1)독서실을 제외한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|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|
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교습 시작 후 부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|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 부터 1/2 경과 전까지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없음 | ||||
2) 독서실의 경우 |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|
학습장소 사용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|
학습장소 사용 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- (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x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) | ||||
나. 교습기간 또는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|
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|
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